< 개인정보보호 용어 정의 >
# 개인정보
-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
# 처리
-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
- 이와 유사한 행위
# 정보주체
-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
-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
# 개인정보파일
-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
-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/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
# 개인정보처리자
-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
-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
# 개인정보처리시스템
- 파악된 개인정보 파일이 DBMS로 처리되는 경우
# 개인정보취급자
-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/ 감독을 받아
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
#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
-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
-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
# 소상공인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
# 중소사업자
-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
- (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임)
# 정보통신망
- 전기통신설비 이용 /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 활용하여
- 정보를 수집 / 가공 / 저장 / 검색 / 송신 /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
# 개인정보처리시스템
-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
-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
- 제외 :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가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만을 보유한 시스템
# 내부망
- 물리적 망분리,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/ 차단되는 구간
# 공개된 무선망
-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(AP)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
# 내부관리계획
-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
- 내부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 / 시행하는 내부 기준
# 접속 기록
-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
-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, 접속일시, 접속자를 알수 있는 정보,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것
# 바이오 정보
- 지문, 얼굴,홍채, 정맥, 음성,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/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
-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
# 보조저장매체
- 이동형 하드디스크, USB메모리, CD, DVD,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/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
# 위험도 분석
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
+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
# 모바일 기기
-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,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
# 참고
-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, http://www.privacy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