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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/ETC

개인정보보호 용어 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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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개인정보

    •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 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  •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

# 처리

    •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
    • 이와 유사한 행위

# 정보주체

    •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
    •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

# 개인정보파일

    •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
    •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/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

# 개인정보처리자

    •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
    •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

# 개인정보처리시스템

    • 파악된 개인정보 파일이 DBMS로 처리되는 경우

# 개인정보취급자

    •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/ 감독을 받아
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, 파견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

#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

    •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
    •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

# 소상공인

    •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

# 중소사업자

    •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
    • (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개인정보처리자임)

# 정보통신망

    • 전기통신설비 이용 /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 활용하여
    • 정보를 수집 / 가공 / 저장 / 검색 / 송신 /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

# 개인정보처리시스템

  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
    •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
    • 제외 : 소상공인 또는 중소사업자가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만을 보유한 시스템

# 내부망

    • 물리적 망분리,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/ 차단되는 구간

# 공개된 무선망

    •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(AP)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

# 내부관리계획

    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
    • 내부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 / 시행하는 내부 기준

# 접속 기록

    •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
    •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, 접속일시, 접속자를 알수 있는 정보,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것

# 바이오 정보

    • 지문, 얼굴,홍채, 정맥, 음성,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 신체적 /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
    •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

# 보조저장매체

    • 이동형 하드디스크, USB메모리, CD, DVD,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
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/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

# 위험도 분석

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
                    +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

# 모바일 기기

  •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,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 


# 참고

    •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, http://www.privacy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