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aw/개인정보보호법(Privacy)

제3자 제공 vs 취급위탁

< 제3자 제공 vs 취급위탁 >

# 가장 큰 차이

    • 다른 기관에 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목적

# 제3자 제공

    •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전달

# 취급위탁

    •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도 함께 전달 (업무+개인정보 위탁)

# 의무조치 비교

               


# 업무 위탁의 예

               


# 참고 문헌


'Law > 개인정보보호법(Privacy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개인정보보호법 관련 url 정리  (0) 2016.07.18
[미국] Privacy Act of 1974  (0) 2016.07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