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제3자 제공 vs 취급위탁 >
# 가장 큰 차이
-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목적
# 제3자 제공
- 제공받는 측의 사업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전달
# 취급위탁
- 제공하는 측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도 함께 전달 (업무+개인정보 위탁)
# 의무조치 비교

# 업무 위탁의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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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참고 문헌
- KISA,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개선 안내문(2011년 7월)
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개선 안내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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